삶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,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
무의미한 치료 속에서 고통을 연장하기보다,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
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신청 방법 및 신청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려드립니다.
글의 순서
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란?

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긴 공식 문서입니다.
이는 단순히 치료를 거부하는 선언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죽음을 존중받기 위한 제도입니다.
근거 법률은 ‘연명의료결정법(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)’이며,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 가족과 의료진이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.
연명치료의 범위는?
연명치료는 질병의 근본 치료가 아닌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.
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예시 |
|---|---|
| 심폐소생술 | CPR, 흉부 압박 및 제세동 |
| 인공호흡기 착용 | 기계적 호흡 보조 |
| 혈액투석 | 신부전 환자의 생명 연장 목적 |
| 항암제 투여 | 회생 가능성 없는 상태에서의 투여 |
| 승압제 투여 | 혈압을 강제로 유지하는 약물 |
환자가 동의서에서 이를 거부하면, 임종 과정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게 됩니다.
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신청 자격

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가능합니다.
- 치매,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작성이 불가합니다.
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신청 방법
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은 다음 절차로 이루어집니다.
- 등록기관 방문
-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(보건소, 병원, 호스피스 등) 방문
-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보포털’에서 가까운 기관 조회 가능
- 전문 상담
- 상담 인력과 함께 연명의료의 범위, 호스피스 안내, 선택 항목 등을 이해
- 서류 작성
- 본인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)
- 상담 후 항목 선택 및 서명 진행
- 등록 및 보관
- 작성된 동의서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등록
- 전국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
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확인 및 변경
한 번 작성했다고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.
| 구분 | 설명 |
|---|---|
| 변경 | 등록기관 방문 후 기존 내용 수정 가능 |
| 철회 | 의사 변경 시 동의서 무효화 가능 |
| 재확인 | 온라인·오프라인을 통해 본인 의사 반영 여부 확인 |
즉, 삶의 가치관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본인의 뜻을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.
작성 시 주의사항

- 충분히 이해한 뒤 작성: 단순히 치료 거부가 아닌, 구체적 의료 행위 선택임을 이해해야 함
- 가족과의 대화: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만, 가족 혼란을 줄이려면 사전 상의 필요
- 효력 발생 시점: 임종기에 도달했을 때만 효력 발생
- 신분증 필수: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반드시 필요
- 온라인 단독 작성 불가: 지정된 등록기관 상담 후에만 작성 가능
마무리
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죽음을 앞당기는 문서가 아니라,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.
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면,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이 존중되고 가족의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.
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,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
건강한 상태에서도 작성할 수 있나요?
네.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.
-
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?
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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