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LH 임대주택이나 청약 신청 시 개인의 자산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.
하지만 어디서 발급받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부터 실제 작성 예시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.
글의 순서
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란?
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주택청약, 임대주택, 주거복지사업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자산 확인 문서입니다.
이 서류는 신청자가 일정 기준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,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가구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발급 대상 | LH 임대주택·청약·전세임대 신청자 |
| 제출 목적 | 자산 및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 |
| 발급 기관 |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|
| 제출 시기 | 입주 신청 또는 서류 검증 단계 |
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발급 하기
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LH 청약센터 접속
-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> 자산조회 서비스 선택
- 자산보유사실확인서 항목 클릭
- 본인인증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) 진행
- 확인서 발급 버튼 클릭 후 PDF 저장
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온라인 발급 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, 전자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.
발급 시 입력 정보가 실제 보유 내역과 일치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방법 예시
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특히 일부 오프라인 제출 시 양식 작성이 요구됩니다.
아래는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방법 기본 예시입니다.
| 항목 | 예시 기입 내용 |
|---|---|
| 신청자 성명 | 홍길동 |
| 생년월일 | 1985-07-12 |
| 주소 | 서울특별시 강서구 … |
| 부동산 보유 여부 | 없음 |
| 자동차 보유 여부 | 1대 (2020년식 소형차) |
| 금융자산 | 예금 1,500만원 |
| 서명 | 홍길동 (서명 또는 도장) |

작성 시 주의할 점은 허위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실제 자산 상황을 기준으로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, 모든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
오프라인 발급 및 제출 시 유의사항
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,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발급은 지역본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방문 시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하며,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오프라인 발급 시 처리 기간은 보통 1~2일 내외이며, 온라인보다 시간이 다소 더 소요됩니다.
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 방법
많은 신청자들이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아래의 오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주소 오기재 →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입력
- 자산 미기재 → ‘없음’ 항목도 반드시 명시
- 서명 누락 →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인감날인
이런 기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반려 없이 원활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.
마무리
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사업 신청 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.
온라인 발급 절차를 숙지하고, 작성 시 실제 자산을 정확히 기입하면 문제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LH 청약센터에서 본인의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발급해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
자산이 전혀 없을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?
해당 항목에 ‘없음’이라고 기입하면 됩니다. 비워두면 누락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
-
발급받은 확인서는 얼마나 유효한가요?
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. 제출 전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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